사업자와 개인사용자의 경우가 다릅니다.
1.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예정되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올 때 까지 주민등록증 확인으로
신원을 파악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주민번호로도 발행가능하나 편의를 위해서 사업자등록 후 발행합니다.
2. 개인사용자
-> 현장에서 주민등록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주민번호와 실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여 향후 문제가 생길경우에 대비합니다.
증빙서의 경우 카드결제, 현금영수증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