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

렌탈의 약관

제 1 조 【계약의 목적】
렌탈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렌탈계약서에 표시된 렌탈물품을 렌탈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렌탈하며, "을"은 이를 사용하고 렌탈계약서에 표시된 렌탈료(VAT별도)등을 "갑"에게 납부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렌탈기간】

① "을"이 물품을 렌탈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렌탈기간'이라 한다)은 렌탈계약서의 물품인수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렌탈기간은 렌탈계약서에 기재된 렌탈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종료하며, 만일 렌탈기간내에 렌탈료가 정상적으로 완납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즉시 계약은 해지되며, 분할납부의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제4조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3 조 【렌탈료의 납부방법 및 연체료】

① "을"이 "갑"에게 납부하는 렌탈료의 납부방법은 "을"의 소유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현장 카드결제/ 현장 현금납부)

② "을"이 약정일에 월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연체한 월렌탈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월 2%의 연체료(지연손해금)를 "갑"에게 납부한다. 단, 무약정일 경우 렌탈료는 선불로 한다.

③ 렌탈계약서의 렌탈료는 부가세 불포함이며, 별도로 렌탈료에 10%를 추가 지급하도록 한다.

제 4 조 【렌탈계약의 중도 해약금지 및 위약금】

① "을"은 이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렌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계약의 해약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을"이 렌탈기간 만료 전에 이 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 특약이 없을 경우 "갑"은 "을"에게 잔존 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불 의무를 지지 아니하기로 한다.

③ 전 항의 부득이하게 해약한 경우, 계약서 상 특약(정산의 조항)이 있다면 당사의 할인적용률에 준해서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차액을 환불한다.

④ 전 항의 당사 할인적용률은 렌탈기간 전체의 평균금액을 실제 사용기간으로 계산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⑤ 계약해약시 "을"은 렌탈물품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렌탈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렌탈물품을 미 반납시에는 100% 손해배상을 한다.)

제 5 조 【렌탈기간의 연장】

① "을"이 렌탈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렌탈기간 만료 7일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정해진 기일에 추가 렌탈료를 납부하는 경우 렌탈기간은 납부한 렌탈료에 해당하는 만큼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② 렌탈기간의 연장에 합의 시 계약서류는 이전의 렌탈계약서로 갈음하며, 약관은 자동 적용된다.

제 6 조 【물품의 배송 및 설치】

① 물품의 배송 및 설치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재배송 및 재설치시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이 요구하는 물품의 업그레이드, 이전설치 또는 다른 물품으로의 교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의 배송 및 설치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물품의 하자 및 A/S】

① 물품에 고장 및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은 A/S 또는 교체를 책임지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이 손해 본 기간만큼 물품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에 고장 및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A/S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물품의 표시】

"을"은 "갑"의 소유임을 표시한 표식을 제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물품의 보관사용】

"을"은 물품을 보관,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갑"의 허락없이 임의대로 물품의 개조 부품 교체, 기타 원형에 변경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시 "갑"은 "을"에게 물품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0 조 【금지행위】

"을"은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물품을 지정된 설치장소로부터 이동하는 행위

2. 물품을 다른 동산에 부착하는 행위

3. 물품을 다른 부동산에 부착하는 행위

4. 물품의 상태, 성질, 품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

5. 물품에 부착된 갑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식을 제거하는 행위

6. 물품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

7. 물품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8. 물품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제 11 조 【물품의 멸실, 훼손 등】

① 천재지변, 화재, 도난, 기타 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을"이 "갑"에게 물품의 반환을 끝낼 때까지 생긴 물품의 멸실, 훼손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위험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통상의 손모나 마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물품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 "을"은 원 물품과 동등한 상태의 성능을 가진 동종의 물품을 구입, 또는 원 상태로 복원하거나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갑"에게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 등을 당한 때

3.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을 결의한 때

4. 렌탈료를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조세공과금의 체납으로 독촉을 받거나 보전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때

6. 기타 을의 공신력의 현저히 상실된 때

제 13 조 【기간종료와 물품의 반환】

① 렌탈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물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을"의 의무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을"이 전 항의 반환절차를 지연한 때에는 "갑"이 물품의 반환을 확인할 때까지 "을"은 렌탈료 해당액을 계속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이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을"이 물품을 반환할 때 손상 등에 의하여 물품이 원상태와 다른 때에는 "을"의 비용으로 수리, 복원하기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중의 통상의 손모나 마모라고 "갑"이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계약의 연장】

"을"이 계약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렌탈기간 만료 7일전에 "갑"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렌탈기일 만료일 이전일까지 렌탈료를 "갑"에게 납부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렌탈기간이 15일이상일 경우 한달에 준하는 렌탈료가 측정되며, 그 이하의 연장은 월렌탈료의 일할 계산법에 따른다.

제 15 조 【신용정보자료 이용 및 제공】

① "갑"은 "을"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해당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갑"은 전항에 의해 취득한 "을"의 개인정보를 "을"의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갑"은 렌탈료 연체 내용이나 렌탈 부실거래 관련 내용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관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 16 조 【법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 17 조 【특약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이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별지 기재의 특약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별지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따로 렌탈계약서에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18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상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위치




  • 154-20-291076
  • 은행 :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예금주 : 권영희비즈니스메이트